74도2594판례에서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위임을 받아도 그 위임의 췾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권한이 없어 위조변조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조죄는 작성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에 처벌이 되고 이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작성권한이 있으나 그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한편 진실에 반하는 부분 깆재를 허위로 보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