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2594판례에서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위임을 받아도 그 위임의 췾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권한이 없어 위조변조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