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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파리36
24년 중도 입사자는
주현근무처에도 등록하고 종전 근무처에도 등록하나요?
주현근무처에는 입사월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종전근무처에 기존거 등록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과거 근무처가 있다면 과거 근무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과거 근무처의 입사일~퇴사일까지 정보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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