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재입사 한 인원 연말정산 질문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주고 재입사 한 직원은
연말정산 적용시에 종전근무지 입력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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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중전근무지 입력을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닥 퇴직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외 종전 근무지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 데,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
에만 공제 적용됨으로 종전 근무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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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지가 없다면 입력안하셔도 됩니다. 1년간 총 급여와 공제 등만 정확하게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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