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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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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재입사 한 인원 연말정산 질문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주고 재입사 한 직원은

연말정산 적용시에 종전근무지 입력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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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중전근무지 입력을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닥 퇴직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외 종전 근무지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 데,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

      에만 공제 적용됨으로 종전 근무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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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지가 없다면 입력안하셔도 됩니다. 1년간 총 급여와 공제 등만 정확하게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