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닥 퇴직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외 종전 근무지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 데,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
에만 공제 적용됨으로 종전 근무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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