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용감한족제비180
용감한족제비18022.01.14

이직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2021년 12월 퇴사후 2022년 1월 새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새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새야하는지 아니면 예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월급 지금 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가 입력하거나

    요청하시어 수령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 신고까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