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2021년 12월 퇴사후 2022년 1월 새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새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새야하는지 아니면 예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월급 지금 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가 입력하거나
요청하시어 수령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 신고까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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