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저는 노인전문병원에 10년이상 근무중인 조리사입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근무합니다
우리병원이 20년정도 병원으로 병원내에 허락하 애 애 허락하에 내 앞 직원이 텃밭 하던 자리에 저도 텃밭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후 휴게 시간에 정리하는 과정에 발뒤꿈치 골절로 병원 에 5주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번 주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적인 행위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