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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3.03.06

시가 8억, 부모님사망으로 증여시 증여세 질문

부모님 공동명의이고 최근 석달간 거래 없고 작년 마지막 거래가가 8억정도인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제게 상속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그 집은 4억의 전세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우 전체 8억 아파트에서 채무가 4억으로 잡히는 건가요?)

(해당 아파트는 2019년 6월 구매, 구매액 5억 3천500, 아버지와 저는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각각 부담해야할 증여세액이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구입시 부모님께 4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이건 부모 자식간이라 은행 계좌로 주고 받은거 외에

따로 빌려드렸다는 증빙서류를 받은건 없습니다.

증여세액이 어찌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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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경우는 증여가 아니고 상속에 해당 됩니다.

    총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은 부채에 해당되 차감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중 배우자 1.5, 자년는 1. 실지 상속세 납부액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세 자동계산 하시거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맡기면

    정확하고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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