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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뻐꾸기153
꾸준한뻐꾸기15323.10.12

부모님께 분양권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0년8월에 분양받고 올해 12월 입주합니다.

부모님과 함께살고 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실제적 수입이 없으셔서 제가(40세) 번수입으로 중도금 대출및 잔금 대출을 갚아야합니다.

부모님 수익이 없다보니 대출금액이 적어 제앞으로 분양권을 증여받고 중도금 대출도 명의이전받으려고 하는데 그럴때 증여세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집은 분양가 7억5000에 같은타입 현재 시세는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피에도 거래되고있지만 최근거래는 다른타입에 8월에 8억3000만원 거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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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시가(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 증여일 이전 6개월간 매매사례가격)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 잔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명의자 아닌 자가 계약금, 중도금 대출 등을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제 부담자 앞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산출하는 것이며 분양권의 경우 시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 산정하는 것이 추후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