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EU가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이커머스 물품에 2유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무역 실무에서는 이런 변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가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2유로 과세하겠다는 건 통관 간소화보다는 징세 강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라서, 실무에선 자동신고 시스템부터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ioss 제도 쓰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체계로 커버 못 되는 거래도 늘어날 수 있어서 수취인 과세 방식이냐, 판매자 납부 방식이냐에 따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b2c 모델이면 유럽 수입대행 파트너나 3pl 업체랑 수수료 정산 문제도 다시 조율해야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 대충 넘기다 보면 고객 클레임이나 반품 비용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8년부터 유럽연합이 저가 이커머스 물품에 대해 소액 고정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전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150유로 이하 물량을 대량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기업이라면, 지금까지 면세 기준을 활용해온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조치가 적용될 품목 범위, 국가별 반응, 그리고 B2C 채널별 영향 정도를 정리해서 사전 검토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별로 단가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물류비용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이 고정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단순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송 지연, 리턴율 증가, 세금 환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물류와 통관, 회계 부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대응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과세정책은 아직까지 확정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5F09B5CBC82461F30EA8A82D2AFABF98.Hyper?no=92054&siteId=2

    다만 EU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2유로의 ㄱ수수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한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실제 부과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