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의해 갖게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나요?
돌아가신 할야버지 명의의 하천부지가 군에 수용되었습니다. 특조볍에 의해 상속을 받았는데 과정을 시골에 계신 친척분이 해 주셨고 제 통장에 일정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 또는 과정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는 법률상 사유에 상관없이 대가가 수반된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용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의 수용 대금이 양도가액이 되며 상속시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수용으로 받은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1985.1.1.이전에 상속(사망일)받은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1985.1.1.이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즉,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금액기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용된 경우 산출된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후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이나 협의매수도 부동산의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공익사업법에의한 요건을 충족한 양도라면 그 보상이 현금보상이냐 대토보상이냐에 따라 10%~30%정도의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
수용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가셔서 직접 신고서 작성하시던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 하셔도 됩니다.
감면신청서 작성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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