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수용으로 받은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1985.1.1.이전에 상속(사망일)받은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1985.1.1.이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즉,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금액기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용된 경우 산출된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감면후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