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절대농지 시에서 매입시 양도세는?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개발원에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지는 5 년이 넘었고 농사는 어머님이 짓고 있고 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상속받을시 9천만원정도 책정이되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보상비가 3억정도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양도세납부를 해야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 3억, 취득가 9천만원, 보유기간 5년, 비사업용토지가 아닐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56,617,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양도세 납부대상입니다.
보상비3억-상속취득가액9천만원을 차감한 2.1억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 지방세포함 6600만원 비사업용토지일경우 지방세포함 7300만원정도의 납부세액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고,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의 추가중과세율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 1천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5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포함해 약 8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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