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고,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의 추가중과세율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 1천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5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포함해 약 8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