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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illilliliiiIi
llIillilliliiiIi22.08.22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기준일

특별법으로 돌아가신 증조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것으로 등기가되었습니다


원인일이 95년도이고

등기일이 21년도입니다


매매시 양도세가 원인일과 등기일 중 어느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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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일이 아닌 실제 소유권 변동 원인일을 확인하여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제 증여인 경우 증여 등기접수일로

    취득일자를 판정합니다.

    증조부로부터 증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속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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