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돌아가신 증조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것으로 등기가되었습니다
원인일이 95년도이고
등기일이 21년도입니다
매매시 양도세가 원인일과 등기일 중 어느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일이 아닌 실제 소유권 변동 원인일을 확인하여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제 증여인 경우 증여 등기접수일로
취득일자를 판정합니다.
증조부로부터 증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속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