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 때문에 연말정산시 10을 낸 상태에서 사업소득 -500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은 0원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시 낸 10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