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세금신고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해보려고 하는데...간편장부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는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양식과 작성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