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낮고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신고 안내를
통해 문자 등으로 신고서를 보내주고 본인 핸드폰을 통한 문자인증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 간편신고서의 소득 및 소득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적정한 경우 그대로 문자인증만 하면 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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