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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5.27

소득세 간편신고서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를 셀프로 신고납부해보려고 하는데 간편신고서라는 것도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간단히 대략적인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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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낮고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신고 안내를

    통해 문자 등으로 신고서를 보내주고 본인 핸드폰을 통한 문자인증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 간편신고서의 소득 및 소득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이

    적정한 경우 그대로 문자인증만 하면 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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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신고는 보통 모두채움대상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모두 채워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검토만 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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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라면 단순경비율 메뉴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 신고하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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