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고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년안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중, 업무용승용차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업무용이라 매입세액 공제 받지않았고요
이럴때에는 만약 폐업후 부가세 신고 진행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 없으니 따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으로 보고 있으나, 잔존재화가 구매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 않은 재화인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매할 당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1020 , 2014.12.30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는 제도는 앞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매입가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취득후 2년 이내 폐업을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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