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으로 보고 있으나, 잔존재화가 구매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 않은 재화인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매할 당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1020 , 2014.12.30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