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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까다로운짬뽕
안녕하세요
과면세 공동사업장이라 부가세신고 시 차량운반구, 비품 매매건을 불공처리 하여 안분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당시 불공으로 처리되었으면 계산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분계산한 건이라 잘 모르겠네요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당시 일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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