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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검은꼬리269
순한검은꼬리26922.08.30

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7:00(8시간)+17:00~18:00(1시간)=하루일당 15만원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때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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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시급=15,789원(15만원/9.5H)

    총근로시간=20.5H, 정상근로시간=8H, 연장근로시간=12.5H, 야간근로시간=7.5H

    근로시간 합계(가산율 반영)=30.5H

    총 임금/1일=481,578원(15,789원x30.5H)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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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5800원입니다.

    (15만원/9.5시간), 9.5시간은 8시간+1.5시간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

    18 시30분까지 : 150,000원

    18시30분 ~ 06시30분까지 : 휴게시간 제외하면 11.5시간 이중에 야간근로시간은 7.5시간

    : 11.5시간*시급*1.5배 + 7.5시간*시급*0.5배 = 331,800원

    합계 : 48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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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5,79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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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5만원/9.5시간= 약 15,789.5원입니다. 따라서 08:00부터 익일 06:3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21.5시간을 근로한 때는 (8시간+연장 13.5시간*1.5+야간 7.5시간*0.5)*15,789.5원= 505,26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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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150,000÷9.5=15,789

    임금=15,789×(19.5+11.5×0.5+7.5×0.5)=4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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