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7:00(8시간)+17:00~18:00(1시간)=하루일당 15만원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때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시급=15,789원(15만원/9.5H)
총근로시간=20.5H, 정상근로시간=8H, 연장근로시간=12.5H, 야간근로시간=7.5H
근로시간 합계(가산율 반영)=30.5H
총 임금/1일=481,578원(15,789원x30.5H)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5800원입니다.
(15만원/9.5시간), 9.5시간은 8시간+1.5시간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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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30분까지 : 150,000원
18시30분 ~ 06시30분까지 : 휴게시간 제외하면 11.5시간 이중에 야간근로시간은 7.5시간
: 11.5시간*시급*1.5배 + 7.5시간*시급*0.5배 = 331,800원
합계 : 481,8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5,79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기 계산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5만원/9.5시간= 약 15,789.5원입니다. 따라서 08:00부터 익일 06:3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21.5시간을 근로한 때는 (8시간+연장 13.5시간*1.5+야간 7.5시간*0.5)*15,789.5원= 505,26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150,000÷9.5=15,789
임금=15,789×(19.5+11.5×0.5+7.5×0.5)=4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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