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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검은꼬리269
순한검은꼬리269
22.08.30

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7:00(8시간)+17:00~18:00(1시간)=하루일당 15만원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때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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