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9:1)
상대차는 비보호좌회전 ,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직진신호 받아 가다 접촉사고남.
본인 1: 상대측 9 과실 났고
타던 오토바이는 중고로 구입(1300만원대) 한달만에 사고로 수리비는 1200만원 이상 나왔으나, 상대측 보험사에서 중고차 기준으로 900만원 까지만 보상된다함(과실비율과 오토바이 센터 수수료포함)
치료는 어느정도 더 진행 후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이경우,
1.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2. 손해가 더 커서 300만원 이상 부르고 싶은데
정해진 합의금이 있나요?
(현재 진단은 뇌진탕과 타박상 받았음)
처음 사고라 잘 아시는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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