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판명이 되어서
대인 개인 합의 이후 대물건이 지급 종료가 되었고
검창측에서 벌금형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전손하여 새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문제는 기존의 오토바이 새것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험사에 문의를하니 본인들이 과도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하며 다시 책정하겠다.
지급된 보험금은 회수하겠다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피해자에게 전화가와서 저와 합의를 한 부분을 무르겠다 다시 법적 조치를하겠다면 협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민형사상의 대인 개인 합의를 했는데도 이럴 수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