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이후 과도한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판명이 되어서
대인 개인 합의 이후 대물건이 지급 종료가 되었고
검창측에서 벌금형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전손하여 새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문제는 기존의 오토바이 새것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험사에 문의를하니 본인들이 과도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하며 다시 책정하겠다.
지급된 보험금은 회수하겠다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피해자에게 전화가와서 저와 합의를 한 부분을 무르겠다 다시 법적 조치를하겠다면 협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민형사상의 대인 개인 합의를 했는데도 이럴 수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벌금형 선고 받았고 민사 개인 합의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추가 상해가 있을 경우는 추가 보상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합의서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초과 지급된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환수 조치를 지켜보시기 바라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등에 보험회사 업무 처리 미비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원래의 손해보다 많이 보상을 받은 경우 부당 이득에 대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그 금액을 감안하여 형사 합의를 해 주었다고 항변하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 처벌도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안에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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