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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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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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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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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 기준 4.4%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