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지금처럼 삼권분립이라는 게 없고 여러 기관들이 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맡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했던 형조, 사헌부, 의금부, 한성부의 경우 맡았던 사법적인 역할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법 기관 중앙에서 사헌부.의금부.형조.한성부.장례원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