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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엄한 냅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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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및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누나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 시세 8억 건물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1층과 2층 전세비용 총 합 3억으로

1) 부담부증여시 실제 증여받는 금액은 5억정도 됩니다

이때에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 그리고 이 건물을 실 거주후 5년뒤 매도시 5년뒤에도 현시세와 동일하게 8억으로 가정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실거주 1-2년 후 매도시 현시세와 동일하게 8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또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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