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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냅킨
근엄한 냅킨23.12.05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및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누나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 시세 8억 건물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1층과 2층 전세비용 총 합 3억으로

1) 부담부증여시 실제 증여받는 금액은 5억정도 됩니다

이때에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 그리고 이 건물을 실 거주후 5년뒤 매도시 5년뒤에도 현시세와 동일하게 8억으로 가정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실거주 1-2년 후 매도시 현시세와 동일하게 8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또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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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8,800만원, 취득세 별도입니다.

    2. 양도차익 없으면 양도세 없습니다.

    3. 양도차익 없으면 양도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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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 5억, 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8,800만원입니다.

    2.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3. 실거주 2년이상(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됨) 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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