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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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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저는 현재 임대사업자 이며, 정규직 근로자 이지만 곧 프리랜서로 전향할 예정입니다. 프리전향 후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 주업종 - 부동산 임대업

변경 : 주업종 - IT 용역, 컨설팅, 부업종 - 부동산 임대업


1. 위와같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부동산 임대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IT용역에서 얻은 수입에서 상계처리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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