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엄격한오징어191
엄격한오징어19123.06.03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시 고려할 업종 문의

IT컨설팅과 경영컨설팅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일반) 등록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포함하려면 어떤 업종을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IT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경우 업종을 사업서비스/경영컨설팅 (업종코드 : 741400)

    또는 정보통신업/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729000) 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 업종은 일반적으로 741400의 업종코드를 사용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