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IT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경우 업종을 사업서비스/경영컨설팅 (업종코드 : 741400)
또는 정보통신업/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729000) 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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