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하며,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법에 열거된 면세사업이 아닌 경우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생기고,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매출관련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을 사업자중 비용처리를 달리할 이유는 없으며 매출에 대한 경비를 차감한 마진에 대해 종합소득세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