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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제일낭만적인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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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후 일본 입국시 질문

지금 06년생으로 갓 성인이 되었는데, 일본은 주류 구매 가능 나이가 저희보다 1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후 일본에 입국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또한 일본 외 나라에서 경매 후

면세 기준에 부합하는 술을 배송시키는 일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신 후 일본에 입국하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일본의 주류 구매 연령이 20세 이상이라서 성인인 06년생이시면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다만, 일본 입국 시 주류 반입량에 제한이 있으니 그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일본 외 나라에서 경매 후 면세 기준에 맞는 술을 배송하는 건 가능하지만,

    세관 규정이나 배송 업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어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즐거운 여행 되실 수 있을 거예요!

  • 한국 면세점에서는 만 19세(성인)이면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만 20세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하므로, 일본 현지 면세점이나 시내에서는 만 20세 미만(06년생 기준)인 경우 주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일본 입국 시 일본 내에서 술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일본 입국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세관의 주류 반입 기준(성인 1인당 3병, 총 3리터 이하 등)을 지키면, 만 20세 미만이라도 한국에서 구매한 술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본 내에서 음주나 판매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해외 경매 등으로 술을 구매해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면세 기준에 맞춰 배송받는 것은, 각 국가의 주류 수입 및 통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주류 직구는 1병(1L, 150달러 이하)까지 일부 세금만 내고 받을 수 있고, 일본은 개인이 해외에서 술을 배송받는 데 별도의 수입 허가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