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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연한가지나물
일본을 여행 갔다가 돌아올때 면세점이 아닌 일반 주류점에서 일반 구매로 세금 내고 구매한 주류는 한국으로 돌아올때 갯수 제한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일본 등 해외에서 일반 주류점을 통해 구매한 주류를 한국에 반입할 때는 면세 여부와상관없이 1인당 1병(1리터 이하)만 면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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