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개월 계약이라도 내는 겁니다.
참고로 임대인 부담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자 부동산중개법상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 대한 위반이므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이를 빌미로 중개를 거절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 소재 구청에 민원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 기준 부동산수수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위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합니다.
위 수수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세 10%를 더 추가하셔서 계산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혹시라도 거래사고 발생시 부동산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거래의 경우 부동산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