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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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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4월14일 만료인데 제가 3월 20일에 나왓고 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 세입자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공실기간동안 내고 있는데 복비도 나중에 제가 내줘야하나요?

조건은 다르게 올렸더라구요 월세 200/35인데 200/37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내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14일 만료인데 3월 20일 퇴거라면 사실상 정상 종료로 봅니다. 통상 만료 1~3개월 전 이사는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국토굥부 유권해석 및 판례의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은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본인의 수익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 종료일인 4월 14일까지 집이 안 빠지면 그날까지의 월세만 일할 계산해서 내시면 되며 만약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입주일 전날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만료가 한 달 남았고 집주인이 월세까지 올렸으므로 복니느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임의로 공제하려고 할 경우 계약 만료 임박 및 임대료 조건 인상에 따른 신규 계약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패널티가 부여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패널티도 달라지는데 주로 협의과정에서 말한 부분이나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월세의 경우는 일정기간 월세지급등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당연하게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데 이유는 사실상 만기 한달전에 퇴거를 하는것이고 월세도 해당시점까지 지급을 한 경우라면 만기해지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복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특약에 중개보수 지급이 적혀있다면 이에 따라 부담을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급하지 않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는게 나을뻔한듯 한데 일단은 임대인과 위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가 먼저 나간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한 중개 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관행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건을 변경해 재임대했다면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지만, 계약종료 1개월 미만을 남기고 퇴거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4월14일 만료인데 제가 3월 20일에 나왓고 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 세입자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공실기간동안 내고 있는데 복비도 나중에 제가 내줘야하나요?

    조건은 다르게 올렸더라구요 월세 200/35인데 200/37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내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범위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질문자님이 4월14일까지 월세를 다 낸다면 이는 만기로 인한 계약 종료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은 임대인의 영역으로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복비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조건이 바뀌면 보통 집주인이 부담하고

    공실기간 월세까지 내고 있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편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한 달 먼저 나오는 조건이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착한 임대인이라면 만기 때까지 얼마 안남았으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책임이 있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시까지 공실에 대한 거주와 관리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0/37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해당이 되는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