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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황로258
도덕적인황로25821.11.18

전세 계약기간중에 미리 나갈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전세계약 연장하고 3개월만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입자를 구하고 나가거나,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해서 복비를 아끼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부동산 복비 넘무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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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면 그때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협조해줘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잘 부탁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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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중 중도 이사시 복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비의 경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복비 상한이 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에게 복비를 받지 않는 플랫폼이 여럿 생겨난 것을 압니다.

    잘 찾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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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셨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연장인지 계약서를 재작성한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연장된거라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후 임대기간 내에 퇴거하시는 거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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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복비는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주인)의 중개수수료는 살고 있던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새로운 계약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해야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새임차인은 구하거나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양해를 구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런 내용을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 해두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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