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복비는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주인)의 중개수수료는 살고 있던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새로운 계약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해야 원만하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새임차인은 구하거나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양해를 구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런 내용을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 해두는게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