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손 및 질병 수령보험금, 재해 및 재난, 상해 등의 보상금도 세금이 매겨져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받고 쓰는 금전에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 메겨지는 것 같은데요.

실손 및 질병을 통해 수령받는 보험금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민관군 포함),

강도 및 상해로 인한 타인의 악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합의금(공탁금 포함) 등

받게 되는 수령자(혹은 피해자)가 추후 세금납부나 세금 신고 등을 해야할까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일까요? 종합소득세라면 노동이 아님에도 왜 '소득'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령액들은 사실상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공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