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별도로 소득세법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인 경우도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이때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계약자와 비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때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