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