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국가에서 보상금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또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될경우 국가에서 세금을 때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전액 지급하나요? 만약에 전액지급 받으면 세금은 안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또는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내역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보상금에 해당시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관계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나라에 뭔가 큰 일을 하고 받는 보상금은 보상금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없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남겨주신다면 한번 찾아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이며, 이외의 지원금이나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