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보상금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또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될경우 국가에서 세금을 때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전액 지급하나요? 만약에 전액지급 받으면 세금은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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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또는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내역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보상금에 해당시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관계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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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나라에 뭔가 큰 일을 하고 받는 보상금은 보상금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없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남겨주신다면 한번 찾아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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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이며, 이외의 지원금이나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지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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