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외에 다른 일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할때 대부분 직장안에서 주의같은걸 받는걸로 아는데요. 법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