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외에 다른 일을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할때 대부분 직장안에서 주의같은걸 받는걸로 아는데요. 법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처벌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두 죄를 다르게 처벌하되 직권남용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 모두 성립시키는 경우 후자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직권남용이 훨씬 법정형이 높으며 중한 범죄입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