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그만 편집샵을 월세로 빌려 운영한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인이시던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분 따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에 나가달라고 하내요.
제가 처음 들어올때 가벽 세우고 페인트에 인테리어 전부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가게되면 권리금은 커녕 처음 들어올때 했던 인테리어 비용도 하나도 못받는 건가요??
아님 일정 금액이라도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하느님 위에 건물주!!ㅜㅜ 너무 황당하고 힘이드내요!!ㅜ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