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권리금 관련 문의 드려요
제가 조그만 편집샵을 월세로 빌려 운영한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인이시던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분 따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에 나가달라고 하내요.
제가 처음 들어올때 가벽 세우고 페인트에 인테리어 전부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가게되면 권리금은 커녕 처음 들어올때 했던 인테리어 비용도 하나도 못받는 건가요??
아님 일정 금액이라도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하느님 위에 건물주!!ㅜㅜ 너무 황당하고 힘이드내요!!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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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10년을 영업할수있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3년을 했으면 더 연장해서 사용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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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0년은 보장됩니다.
걱정안하셔도돼요^^
갱신청구를 하든 안하든 10년간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이상 못쫓아냅니다. 특별한 경우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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