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으로 상가에 월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가 월세로 들어갈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월세를 미납했다고
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도않았는데
그럼 제가 상가들어갈때 낸 권리금은 없어지는건가요?
권리금은 그냥 날아가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