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으로 상가에 월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가 월세로 들어갈때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월세를 미납했다고
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도않았는데
그럼 제가 상가들어갈때 낸 권리금은 없어지는건가요?
권리금은 그냥 날아가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 없는 금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정도 밀리셔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신거라면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달연속으로 3개월이 미납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수있습니다.
권리금부분은 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신거라면 주인에게 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3기에 걸쳐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권리금보호를 주장하여 불응하거나할 경우 명도소송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권리금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상황이으로 임대인과 잘 합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