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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두루미248
덕망있는두루미24824.02.16

상가 보증금 반환거부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가게를 빼려는데 초기 계약 이후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게를 하셨습니다(계약 갱신시 계약서 작성 따로x, 묵시적갱신o)

23년 12월에 가게를 뺀다고 건물주한테 말했는데 3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그때까지 월세도 계속 내라고 하고있구요

가게는 짐 다빼고 원상복구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전에 미리 말하면 다음에 들어오시는분과는 상관없이 건물주는 보증금을 무조건 반환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너무 박박 우기니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있었기때문에 어머니는 최대한 말로 해결하려하시는데 2월을 넘기면 법적으로라도 가야할것같다고 하십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는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몰라 여쭤봅니다


1. 위 상황에서 저희가 잘 못 알고있는게 있을까요??

2. 법적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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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만기가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저런 경우 임대인도 만기에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상가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대부분 보증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한 푼도 못받으므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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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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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목적물도 반환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월세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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