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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걸 지원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 하나라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한 종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말씀해주신 급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기초하여 선정하고 있어 해당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수급자 선정이 되지는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작성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거급여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궁금하신거잖아요.

    제가 알기론 작성자님의 생각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시는분도 신청을 하셔서 지금 문화누리카드라고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더 자세한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관련 지자체에 방문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경우

    1.기본소득수준이30-50미만

    2.주거생계의료교육등 조건에충족필요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뉘어 지는데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을 받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아요.(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로 병원비, 약제비 등 지원 받아요.

    주거급여는 전세자금, 월세, 주택수리비 등 지원 받아요.(소득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 지원해요.(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면 이러한 해택을 받들 수 있어요.

    만약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넘어가면 못받을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