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부동산 세금에 대해 도움좀 부탁드려요!

2017년 부모님으로부터 경기도에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2억정도였는데 현재는 3억이 넘어가구요.

이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갈생각인데.. 1억넘게 오른 금액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매도 후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되었고 1주택이라면 비과세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가액이 취득시 가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여세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3억정도라면 그정도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겠으나

    3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시 양도소득세는 없고,

    2주택이상일 경우 개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에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증여한 배우자등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자의 취득가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증여당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기타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를 3억에 판다면 미실현이익인 1억이 실현됨으로써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억에서 기타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구한후, 양도세 세율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