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에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증여한 배우자등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자의 취득가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증여당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