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보유중인데 추가 아파트를 매수할경우 세금관련이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본인명의로 아파트가있습니다
(22평매매가 3억정도) 경북구미에 제명의오 아파트 3억정도되는것을 구입시 세금을 많이내는지 매도시 세금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매수 2년정도되었는데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직장생활 3년정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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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는 1~3% 일반과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6억이하의 주택에 취득세율은는
구입 실취득가의 1%입니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세는 증여 면제한도는 5천만원 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 때는 10%, 5억이하일때는 시가의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며 자진 신고시는 세금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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