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는 1~3% 일반과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6억이하의 주택에 취득세율은는
구입 실취득가의 1%입니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세는 증여 면제한도는 5천만원 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 때는 10%, 5억이하일때는 시가의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며 자진 신고시는 세금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