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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96
슬거운벌잡이9620.09.20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 할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청약이 당첨되어 2년 3개월 뒤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모님께 명의 이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거래 시세는 약 2천 1천만원~2억2천만원이고 ,

디딤돌 대출 잔금이 약 6,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3개월 뒤에는 약 5천만원 정도 남아있을 예정)

1) 2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2) 디딤돌 생애최초와 같은 대출도 같이 승계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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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거 10년 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곱하고 자진신고시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가 됩니다.

    2.2억을 가정하고 부채까지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가정시 대략 13,580,000원입니다.

    2) 디딤돌 생애최초와 같은 대출도 같이 승계가 될까요?

    디딤돌 대출상담 부서에 연락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기에 법상 조기상환사유로 규정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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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2년뒤에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 계산을 해야하므로 지금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승계부분은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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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아파트만을, 대출 없이 증여하실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그 때의 시가를 아는 것이 아닌이상 증여세를 산출해낼 순 없으나, 그때의 시가를 2억 2천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 시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을 차감한 1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는 약 2천400만원입니다.

    2) 해당 대출과 함께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 전체를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세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만큼 계산이 복잡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등의 여러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이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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