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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7

중도금 입음 후 입주하지 않으면?

3월말에 입주하기로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빠져야 이사를하는데 여기 전세가 안빠져 이사를 못가면 어떻게되나요? 고의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안 빠져서 못가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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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2.08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입금한 후 입주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재산세 등도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했던 돈은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잔금이행독촉을 하게되며, 지정일자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망실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입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매물이 안 빠져서 못가는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잔금일을 변경하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시행사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잔금일을 무단으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월말에 입주하기로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빠져야 이사를하는데 여기 전세가 안빠져 이사를 못가면 어떻게되나요? 고의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안 빠져서 못가면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채무불이행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빠져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로구입한 쪽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다른방법으로 잔금을 마련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는 계속이어지는거라 한쪽에서 펑크를 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도인과 기간적인 협의를 다시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을 미루시는게 최선의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