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입금한 후 입주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전기세, 가스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재산세 등도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했던 돈은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잔금이행독촉을 하게되며, 지정일자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망실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입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매물이 안 빠져서 못가는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잔금일을 변경하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시행사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잔금일을 무단으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