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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구리85
힘센개구리85
24.04.17

매매해서 이사나갈 때 전세금 못 돌려받고 나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작년에 전세 연장하면서 1년 안 채우고 집 사서 나가기 위해 계약서상의 전세 계약 만료는 올 10월인데, “임차인은 더 일찍 7~8월에 퇴거할 수 있다” 로 특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입주로 실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돈 못 받고 나갈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퇴거일은 fix 된 상황이고, 이사 3주전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임차권 등기 설정에 2주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1. 이 절차 맞을까요?

내용 증명 or 집주인에게 문자 보내기 -> 임차권 등기 설정 -> 기존 집에 제 물건두고 나가고 전입 신고도 빼지 않고 유지 시키기 -> 이사 당일 되서 정말 전세금 안 돌려주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시작.

2. 계약서상 만료가 10월이고 특약이 7~8월인데. 전세금 반환해야하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제가 퇴거하는 7월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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