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만기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못하나요?

제목과같은 질문입니다.

계약만기까지는 1년정도남아있고, 집주인에게는 나가기 3달전에 이야기를해놓았고 집 보러오는 사람은있지만 아직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상황입니다.

이사갈집은 대출껴서 다음달 중 입주예정인데, 현재집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 보증금을 못받는상황인데, 중도에 나가게될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못하는상황일까요?

만약 이럴경우에는 차선책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로 유지)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전출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중도 퇴거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출을해야하는 경우에는 짐을 일부 남겨놓고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이 전출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한채 전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지나고 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실을 해야 하고 새로운 곳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을 만들어야 한다면 가족중에 한분을 기존 집에 전입을 시켜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권 등기는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만기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이라고 해봐야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어느쪽에 전입을 유지할지 선택하는 정도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짐 일부를 남겨두거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전입을 유지하여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하는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만료가 1년남은 상황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여야 중도해지가 되는 상황에서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는 실질적은 계약해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에 임차권 등기는 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현 상황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임차인 주선이 중도해지시 동의조건이였고 다음임차인 없이 퇴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대항력유지를 위해 현주택에 전입신고는 그래도 두셔야 하고 주택의 인도는 계약기간중이기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이사를 하더라도 주택의 현관비번등은 알리지 않거나 짐일부를두는 방식으로 점유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는 임차권등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합의만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만기전에 종료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되도록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빼는것이 급선무입니다

  • 계약만기까지는 1년정도남아있고, 집주인에게는 나가기 3달전에 이야기를해놓았고 집 보러오는 사람은있지만 아직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상황입니다.

    이사갈집은 대출껴서 다음달 중 입주예정인데, 현재집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 보증금을 못받는상황인데, 중도에 나가게될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못하는상황일까요?

    만약 이럴경우에는 차선책이 있을까요?

    ==>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종료 +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