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외 무역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용장 등 관련된 업무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부 무역관련 담당 직원이 없어 제가 직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태국에 수출하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수출 후 대금을 120일 후 지급가능한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바이어측에서 신용장개설 후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 등 지참한 다음 은행 방문하여 수출대금을 찾으면 되는것인가요? 그럼 120일 뒤에 찾으러가나요? 아니면 전에 찾으러가나요?
2. 바이어측에서 Would you give me the credit term for 120 days from the first order? 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3. 이런식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가 조심해야할 부분이나 알아야할 정보가 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 무역거래여서 무지하다보니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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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대금결제가 120일 이후에 일어나지만 보통은 네고를 통하여 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리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첫오더로부터 120일 이후에 결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120일의 기산 기준을 오더일로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3. 신용장개설에 대하여 은행직원과 미리 협의하시어 대금을 지급받을때 제출하여야되는 선적서류에 누락이 없고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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