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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자282
풋풋한사자28220.10.22

수입할려고 하는데 l/c 개설은 어떻게하나요

이제 막 사업자 내고 중국거래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곳들은 한국에 사업자가 있어 모든게 대행이 되었는데

신규로 할려다보니 생소한게 많네요

아무래도 거래를 안해본곳인지라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검색하다보니 신용장이라고 L/c를 개설해서 상대방이 선적까지 끝냈을시 은행에서 대금을 송금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작업절차를 알고싶습니다(생초보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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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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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후 절차 등은 논외로 하고 신용장 개설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무적인 절차 안내드립니다.

    **신용장 개설은 외국환은행에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고, 각 은행마다 실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기 절차를 참조하시어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에 유선 또는 내방하시어 신용장 개설 안내 요청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ㅇ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서

    -외국환 거래약정서

    -상업신용장 약정서

    -수입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인감도장

    -기타 담보제공증서 등

    ㅇ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신용장 개설에 따른 담보금으로 통상 신용장 금액의 50%이내 금액을 예치합니다.

    ㅇ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자는 신용장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전신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ㅇ신용장 통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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