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시기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별도 계약 조항(예: 성과급 반환 조항 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프로젝트 런칭을 앞두고 갑자기 퇴사를 의사를 밝혀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 향후 특정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 예정이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가 가능한지와
2) 또는 퇴사 직전 3개월 이미 나간 수당을 토해내는 패널티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