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비슷한)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 서로간의
구두상 협의, 또는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했을 경우
저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을 못받고 바로 퇴사해야 하나요?
회사로부터 연차 쓰고 퇴사하던가, 연차수당없이 바로 퇴사하던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고지가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런 계약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던걸 제가 체크하지 못했건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