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인제도로 합의시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나요?
: 특인제도로 합의시 사고시부터 합의시까지의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합의시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호프만계수로 적용됩니다.
어떤 손해사정사분과 상담해보니 특인률이 60%까지 적용된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그 말은 특인률을 낮추고 지연이자를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인가요?
:특인제도시 특인율이 60%라면 이는 특인으로 인한 합의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특인제도로 합의시 특인율은 80% 이상이 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