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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텐렉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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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영업중 기계불법개조?라고 하여 경찰들이 기계 압수해간경우?

현재 아버지가 성인오락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증명서 라는걸 다 받고 정상적인 기계들을 100여대 사서 들여놨는데 갑자기 불법 개조?기계라면서 경찰들이 영장을들고 와서 기계를 다 압수해갔습니다. 아버지 사업장이 잘되니깐 다른업장에서 신고를한 것 같아요. 기계산곳에 연락을했더니 문제될게없는 정상적인 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될게없었다면 경찰들이 기계들을 압수해갔을까?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아버지 말씀으로는 본인은 정상적인기계라고해서 산것이기때문에 기계팔은업체를 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계 뺏기고 영업못한것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고소 해야하나요? 아는 법무사통해서 고소장 접수한다고하시는데 변호사쪽으로 문의하는게 나을까요..?똑같나요??변호사, 법무사 둘다? 비용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들까요? 그리고 기계가 만약에 정말 정상적인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모르셨는데 처벌받는게 있을까요??증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정상이라고 나온다면 기계들은 언제 돌려주나요..?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기계였고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영업못한 손해배상은 어디다가 청구 해야 하나요??청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게임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압수물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우선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추후에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책임을 타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